[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시ㆍ군 공무원, 음주 및 성범죄 “심각”


경기도 및 시ㆍ군 공무원의 범죄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형도 단순 금품 향응수수, 폭행, 상해, 성범죄 등 다양하다.

게다가 경기도 및 시ㆍ군 공무원이 지난 3년간 징계 받은 사유 중 음주운전, 성범죄, 폭력 등으로 인한 처벌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관실의 처벌은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로 끝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 11월 19일부터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무원 비리 처벌을 대폭강화 했으나 경기도와 시군 공직자의 비리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기도가 김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공무원 징계 건수 총 888건 중 음주운전이 314건으로 35%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성범죄는 41건, 폭력은 117건에 이른다.

또한 지난 2015년 및 2016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돼 감사관실은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 운전 및 성범죄, 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선 7기 새로운 집행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최근 윤창호 법 등 음주운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및 시ㆍ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하다는 것은 기강해이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개혁입법과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요구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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