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소음측정 지점 지적도
[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시, 지역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15일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24시간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작년 9월부터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77개 측정지점을 선정해 겨울·봄·여름철 항공기 소음 측정 조사를 실시하고 항공기소음 평가단위와 기여도, 노출인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및 평가를 완료했다.

인천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는 옹진군 장봉도·모도·시도·신도 주민의 경우는 국내 유일 24시간 항공기 운항으로 소음노출이 심각해 심야시간 불면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중구 남북동 지역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 4활주로 건설 예정지가 주거단지와 300m 거리로 이주검토를 요구중이며, 계양구 상야동 농민들의 경우는 김포국제공항 이·착륙 활주로 주변 농사활동 상주로 난청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현재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인천광역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고통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24시간 항공기가 운항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행 법령(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주변 지역의 항공기 운항현황(2017년)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36만 295대/년(987대/일),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14만 5천507대/년(399대/일)씩 운항되고 있으며,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동안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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