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재규 기자] 경기도, 관련법 위반 김포지역 미세먼지사업장 25곳 적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소들이 경기도와 김포시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8일 김포지역 대기 중점관리대상 65개소(금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 특별 합동단속 결과 25곳을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5~16일 김포시와 함께 실시한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3건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건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2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건 을 각각 적발했다.

사례별로는 A금형공장의 경우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고, 톱밥제조업체인 B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파쇄시설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C목재가구 공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닥트를 훼손 방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환경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5건, 조업정지 7건, 사용중지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 조치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폐수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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