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 불법겸직 및 부적절한 자금집행
이상복, 김명철 자유한국당 오산시의원들은 20일 오후 오산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희 부의장이 어린이집 대표유지와 부적절한 예산사용 등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영희 부의장은 7대 시의원에 이어 8대 시의원까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 뿐만 아니라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6일 대표직을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복, 김명철 오산시의원은 즉각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가자회견에서 "김영희 부의장은 2013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자신의 어린이집 자금 1000만원을 건물융자금 원금상환에 사용해 오산시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집행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았다"며 "시의원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인수 시의회 의장이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절차를 밟아 달라"며 "김영희 부의장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김 부의장에 대해 자발적인 의원직 사퇴나 제명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김영희 시의회 부의장은 2014년 제7대 오산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오산시 궐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등 금지) 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대표)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임명권을 보유하는 등 권한이 있으므로 지방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다.
한편 지난 15일 부산시진구의회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직한 자유한국당 소속 모 의원을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 표결로 제명했다.
모 의원은 애초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를 겸했으나 초선이던 2010년 원장직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대표직만 유지했었다.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조항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산시진구의회에서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온 경북 상주시 모시의원에 대해서도 불법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현재 시의원직 사퇴 및 보궐선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두 의원은 "동료의원으로 제명을 촉구하기가 껄끄러웠다"며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오산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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