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민경호 사회부장] 정보공개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


정보공개제도(情報公開制度)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 기록된 사항이다.

하지만 수원시 일부 공무원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민원인들 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 행위도 방해하고 있다.

기자가 "일간지에 공개된 모집공고 내용을 같이 보자"며 정당한 취재를 요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를 요청해야 취재를 응할 수 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심지어 "타 부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잘못된 공개를 했다"며 "내가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공무원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수원시 대부분의 공무원과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은 문책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마땅하다.

공무원이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주기를 꺼리는 이유로는 '귀찮아서' 또는 '무엇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원처리 업무를 싫어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확인을 거부하는 이유로는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공공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존립자체가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자금이나 인력 등 공적지원을 받은 단체도 공공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이에 대해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비판적인 내용의 취재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의 불성실한 공무원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의 눈과 귀, 발이 되어야 할 공직자의 도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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