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전국 첫 24시간 ‘닥터헬기’ 아주대병원에 배치


경기도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병원)와 손잡고 '닥터헬기' 도입을 통한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에 나선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로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린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는 27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협약에 따라 도는 내년에 예산 51억원(헬기 임대료와 보험료, 인건비(항공인력), 정비 및 유류비 등 헬기 운영전반에 필요한 제반비용 포함) 을 들여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를 도입해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 배치한다.

내년 2월 초도비행에 나설 예정이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헬기운영을 총괄 지휘하게 된다.

도는 야간비행에 필요한 운항지침 제정과 소방시스템과 연계한 헬기 이송체계 확립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닥터헬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 교수는 "교통체증이 많은 도심지에 닥터헬기가 떠 있으면 도민들을 위해 도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인이 될 것"이라며 "닥터헬기가 시발이 돼 선진국과 같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가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협약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는 도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동반자다. 이국종 센터장과 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닥터헬기의 인계점(환자를 태우거나 내리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착륙을 허가받은 지점)으로 학교운동장, 지자체 잔디광장 등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시·군과 협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협약으로 응급의료전용 중형 닥터헬기가 도입·운영되면 환자 발생 시 경기 전역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치료 제공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중증외상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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