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인종합일보 민경호 기자] 수원시, 공공기여금 65억 반환 소송 강력대응


수원시는 지난 9월 주식회사 엔젤이앤씨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에 대해 강력대응 한다.

4일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엔젤이앤씨가 지난 2006년 8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96일원 부지 5020.3㎡를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139억 원에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공청사 부지를 상업부지로 용도 변경하면서 수원시와의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엔젤이앤씨는 건축규모, 허용용도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6년 엔젤이앤씨는 공공기여금 65억여 원을 수원시에 납부하고 2017년 지하6층~지상20층 1개동 오피스텔 666실 및 근린생활시설 178실을 지난 2017년 분양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엔젤이앤씨측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없는 규정을 수원시가 요구했다”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마지못해 65억여 원을 납부했다. 65억여 원 전액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했다”며 “당시 65억여 원 협약에 대해 변호사 공증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엔젤이앤씨측에 연락을 했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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