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부모 협동형 유치원 도입에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경기도교육청은 부모 협동형 유치원 도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부모 협동형 유치원은 재원 대상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자가 되고 조합원인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과 운영 전반에 공동 책임자로 참여한다.

이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뜻을 모으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일반적인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법정요건을 갖춰 주 사업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교육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면, 중앙행정기관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해 설립인가의 형식적·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교육부장관)이 인가한다.

부모 협동형 유치원도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부실화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교실기준 및 안전시설기준, 3년간의 자금조달계획 등 사립유치원 인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유치원 교구·설비기준’ 중 보통교실면적(최소 50㎡)을 제외한 교재교구 필수항목은 권장사항으로 완화해 인가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지난 11월 개정한 ‘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의 시설을 임대해 운영할 수 있으나, 리모델링 및 교재·교구비용 등은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재정 교육감은 “부모 협동형 유치원이 도입되면 학부모들이 교육과 급식, 회계 등 전반에 참여해 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요건은 유치원 운영 중에도 유치원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돼야 하며, 사후에 요건이 미비하면 협동조합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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