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민경호 기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


정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여의도 면적 116배)를 해제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국방부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를 의결했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하여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했다.

보호구역 변동 지역을 살펴보면 ▲인천은 강화 960만㎡, 광역시 177만㎡ 등 총 1137만㎡ ▲경기도는 김포 2436만㎡, 파주 1158만㎡, 고양 1762만㎡, 동두천 1406만㎡, 연천 2107만㎡, 양주 1086만㎡, 포천 455만㎡, 양평 251만㎡, 의정부 447만㎡, 가평 13만㎡ 평택 143만㎡ 등 총 1억1264만㎡이다.

또 강원도 2억1202만㎡, 충남 46만㎡, 대구 17만㎡, 전남 16만㎡ 등도 포함됐다.

강원 화천지역의 지형 조건, 거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훈련장, 거점 등 500m~1km 이상 이격된 지역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해제했다.

이에 화천군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특히 경기도 동두천시는 사단 사령부 등 군사기지 인근지역, 거점 전투진지 및 훈련장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1406만㎡의 보호구역 지역을 해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해제됐다.

또 김포시는 취락지 및 상업 등이 발달되어 지역주민의 완화요구가 많았던 도시화지역 2436만㎡의 보호구역을 해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한편 합참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하고 들어가는 출입통제소와 나오는 출입통제소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등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이다.

국방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진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9%가 도내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라며 “이번 해제로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지역개발 활성화롤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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