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이하 “예결위”) 이혜원 예결위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6일 진행된 도청 보건복지·여성·평생교육분야 예산 심의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의 정책추진에 관심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질의를 통해 평생교육국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에 예산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지만 이 정도 예산반영으로는 열악한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특성화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중·고교 및 대학교, 학교 밖 청소년까지 교육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9.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했으며, 15.8%는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근무 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25.8%에 이르는 등 상당수의 청소년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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