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이혜원 예결위원, 경기도 평생교육분야 예산 심의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강화 필요성 역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이하 “예결위”) 이혜원 예결위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6일 진행된 도청 보건복지·여성·평생교육분야 예산 심의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의 정책추진에 관심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질의를 통해 평생교육국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에 예산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지만 이 정도 예산반영으로는 열악한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특성화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중·고교 및 대학교, 학교 밖 청소년까지 교육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9.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했으며, 15.8%는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근무 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25.8%에 이르는 등 상당수의 청소년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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