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씨는 증거부족 불기소


- 김부선 스캔들 등은 불기소… ‘혜경궁 김씨’ 사건은 증거부족

- 이재명 지사 “예상했던 결론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짓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의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지만, 부인 김 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은 종결됐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이같은 검찰의 기소결정에 대해 이 지사는 "오히려 조폭설, 스캔들, 일베, 트위터 사건 등등 온갖 음해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광풍이 분다고 해도 실상이 변하지 않는다. 고통스럽고 느리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며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우리 안에 침투한 분열세력과 이간계를 경계해야 한다"며 "호불호와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라며 자진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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