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계양경찰서는 12일 2천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계산신협 직원 A(31·여)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6일 피해자 B(65·여)씨는 사채업자를 사칭해 딸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계산신협을 찾은 B씨는 2천만원을 출금하려 했다.

직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인출 목적을 물었으나, B씨는 딸이 위험해진다는 생각에 계약금을 인출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직원 A씨는 계약금을 이체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피해자 B씨에게 계약자와 통화할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 B씨가 계약자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고 다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공로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에 대해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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