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양주시, 규제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펼친다


경기 양주시가 규제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게 됐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은현면, 남면, 백석읍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1,086만㎡(328만여평)가 12월 13일 해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국 21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천699만㎡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양주시는 이번 해제로 백석읍 기산리, 홍죽리, 연곡리 일대 261만여㎡, 은현면 도하리, 봉암리 ,선암리, 용암리, 운암리, 하패리 일대 669만여㎡, 남면 상수리, 입암리, 한산리 일대 154만여㎡ 등 총 1,08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시에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50.6%에서 47.2%인 146.43㎢로 3.4%가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그동안 “그동안 양주시는 50%가 넘는 토지가 군사보호시설지역으로 묶여있고 각종 규제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성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보다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지속적인 해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해 온 양주시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됐다.

앞서 양주시는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합참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마전동 일대 216만㎡(79만여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난 3월 경기도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 최우수상,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러한 양주시의 규제개혁 성과는 군사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국의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는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각종 규제 혁파를 통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신성장 새지평의 감동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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