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248곳 다중이용시설 소방점검 11건 적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9~30일 요양원·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48개소의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소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조치사항은 △과태료 부과 6건(비상구 훼손 2건, 피난장애 1건, 물건적치 2건, 소방시설 차단 1건) △조치명령 4건(소방시설 불량 2건, 피난·방화시설 불량 2건) △기관통보 1건(피난계단 방화문 미설치)이다.

또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물건 적치 등 31건은 현지에서 조치했다.

성남지역 A업체는 지하 1층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계단에 물건을 쌓아놨다가 적발됐고, 김포지역 B요양원은 소방시설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스위치를 정지상태로 관리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하남지역 C요양병원은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 피해를 막아주는 방화문을 화재에 취약한 유리문으로 설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용인시 소재 C복합건축물은 8층 노래연습장에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층과 지하 2층 방화문이 닫히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내년 2월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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