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정현석 기자]
분당소방서(서장 김오년)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시행 2017년 6월)됨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K급 소화기란 일반 분말소화기나 스프링클러 설비로 진화가 어려운 음식점 등 주방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 화재 시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 방지 ▲스테인리스 재질의 용기로 부식방지(장기간 보관) ▲강화약제로 소화기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하다.
설치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며 25㎡미만인 곳은 1대, 25㎡이상인 곳은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김오년 소방서장은 “지난 3년간 분당소방서에서 발생한 화재 중 음식물 조리 시 발생한 화재가 78건으로 주방에서 발생되는 유류성 화재는 급격한 연소 확대는 물론 진압할 수 없는 특수성으로 인해 K급 소화기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조속히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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