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내년 세수,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4000억원 증가할듯



지방소비세 세율(11%)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됨에 따라 경기도 세수가 4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도의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4000억원인데, 여기에 인상되는 지방소비세율 15%를 적용하면 내년 세수가 1조8471억원이 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이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도내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이종돈 도 세정과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2019년 4%p, 2020년 6%p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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