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이재명표 핵심사업 예산’ 도의회 통과로 날개달다



민선7기 이재명표 핵심공약인 청년배당과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등 내년 예산 대부분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서 검찰 기소로 위기에 몰린 이 지사의 도정 운영에 힘이 실리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2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24조3천731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도가 당초 편성한 24조3천604억원보다 127억원(0.05%) 증액된 것이다.

이 지사의 역점 사업인 청년배당(1천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비(473억원), 무상교복 지원비(26억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예산은 모두 통과됐으며, 산후조리비 지원비의 경우 177억원 늘어났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비(147억원)도 원상복구 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앞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사업비를 모두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지만, 예산결산특위 심사에서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을 조건으로 복원됐다.

이밖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비(25억원),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비(82억원) 등도 모두 반영됐다.

다만 청년면접수당 지원비(160억원)의 경우 모두 삭감됐는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돌려쓰기로 했다.

청년면접수당 지원의 경우 정책설계가 세밀하지 못한 점과 여성복지사업과 형평 등을 고려,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전환했다.

도의회는 시외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증가분(881억원)과 공공기관 출연금 증가분(195억원) 등의 경우 산출근거 부족, 공공분야 효율적 운영 등을 이유로 삭감했다.

도의회는 내년 추경에 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과 학교체육관 지원 사업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예산안 부대 의견도 달았다.

예산통과후 이 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2019년 예산은 민선7기 첫 번째 본예산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 3대 가치를 비롯해 새로운 도정 철학을 반영했다"며 "제가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돼 내년에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골목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지역화폐 관련 예산도 마련됐으니 내년 소상공인들의 숨통도 틔워줄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희망을 나타났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도의회와의 협치를 토대로 1300만 도민이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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