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5만명 이상 ‘도민 청원’ 시 공식 답변



경기도가 정책제안·발안·민원·청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기도의 소리(VOG) 서비스’를 개설, 도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5만 명 이상이 청원한 내용은 반드시 도지사나 해당 부서에서 답변해야 한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경기도 홈페이지에 ‘경기도의 소리’ 페이지를 개설,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며 “경기도의 소리는 더 많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도민 스스로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소리’는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5개 제안·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경기도의 소리를 누르면 ‘정책제안’ ‘도민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 등 5개 분야별로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제안에서는 간단한 제안이나 도에서 하는 아이디어 공모 참여, 평소 느낀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민원에서는 불량식품, 안전, 민생범죄 등 다양한 신고와 민원접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민청원은 게시된 의견이 30일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청원이 담당부서에 전달돼 담당 실국장이나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된다.

도는 △허위 사실 등 부적절한 게시글을 걸러주는 사전 적절성 검토단계 △소셜 로그인 기능 지원 △나의 청원 조회기능을 도입해 청원의 순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민발안은 도민 스스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도민의 입법참여 문턱을 눈에 띄게 낮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 도민 10만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은 한 명의 발안이라도 관련 부서 검토 뒤 조례안으로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도지사 명의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며, 본회의 통과 시 정식 조례의 효력을 갖게 된다.

경기도의 소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PC뿐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안의 경우 기존 시스템 보다 3일 정도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 후보시절 “촛불혁명은 정치권에 온갖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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