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인종합일보 김재규 기자] 김포시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50% 감면

김포시는 2019년 새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감면으로 부부합산직전 소득 7천만 원(홑벌이 5천만원)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재혼포함) 또는 3개월 내에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취득가액 4억 원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으로 신혼부부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1%에서 0.5%로 감면된다. 예컨대 김포시 풍무동의 전용면적 59㎡ 3억 원 아파트를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아진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감면제도는 올해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기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절세 효과가 꼭 있다는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 취득세팀(031-980-2674, 2676)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