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인종합일보 정성엽 기자] 광명시,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한다


경기 광명시는 이번 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연령제한 없이 전체 국가보훈 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어 왔다.

광명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로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전체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했으며, 2018년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해 지원했다.

올해 1월부터 만 65세 미만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와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돼 만 65세 이상은 5만 원, 만 65세 미만은 3만 원으로 매월 20일에 개인통장으로 지급되며, 해당 대상자는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저소득 보훈회원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보훈회원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지원 등에 힘쓰고 있으며 분기별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