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재규 기자] 경기도, 김포 학운산단 무허가배출업체 특별단속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김포 학운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내 무허가 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김포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제출한 입주 현황조사 결과, 전체 263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만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를 마친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 공무원과 김포지역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 여부 △휴·폐업 사업장내 신규사업장 입주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불법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아파트형 공장’내 임대사업장 등 몰래 숨어든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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