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기 훼손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을 해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제한구역내 시설 입지기준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6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군 주둔에 필요한 많은 토지를 공여지로 제공하였으며, 군사시설보호 및 개발제한 등 각종 제약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며 타 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현저히 지연되는 등 고통을 감내해 왔다.

의정부시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총 8개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중 반환된 5개 공여지에 대해 의정부역전 캠프 홀링워터 근린공원조성, 캠프 에세이온 을지대학교 및 부속병원 건립,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 캠프 시어즈 광역행정타운 조성 등 부분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의정부시는 현재 반환되지 않은 3개 주한미군 공여지 중 캠프잭슨을 2009년 2월 승인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7만9천800㎡면적의 근린공원(예술)을 조성하는 것으로 반영했다.

근린공원내 공원시설로 지상에는 기존 미군부대 건축물 52개동 중 14개동과 신축하는 1개동을 상설전시장으로 조성하고, 지하에는 국제아트센터를 건립하여 국제아트페어 국제전시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 대규모 미술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캠프잭슨 부지에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한 호원동 근린공원을 조성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인하여 그동안 차별 받아왔던 주변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경기북부 국제문화 및 예술도시로 변화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2016년 8월 22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신청하였으나,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은 토지형질변경과 개발로 인한 주변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근린공원은 대규모 토지형질변경과 지하전시장을 계획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는 공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어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추진이 중지 된 상태이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호원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재수립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제아트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추진안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법」, 「개발제한구역법」과 관련지침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의정부시 면적 81.597㎢ 중 약 70%인 57.4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도시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화시설이 입지할 만한 가용토지가 부족한 실정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는 여건이다.

주한미군 공여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1971년 ~ 1972년)하기 훨씬 이전인 1953년부터 6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군 주둔지로 이용되어 이미 훼손된 지역이고, 이미 상당수 주둔지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반환 후 토양오염정화를 실시하여야 하는 곳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대지화된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이라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의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공주택지구로 공급하는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기 훼손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을 해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제한구역내 시설 입지기준을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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