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정현석 기자]
성남시가 자동차세 1년 치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6·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이달 말일까지 미리 내면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2000원(10% 공제)을 아낄 수 있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돼 오는 1월 16일께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민의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증가해 2015년 6만2909건(전체 등록 차량의 18.4%), 2016년 7만3224건(20.9%), 2017년 9만6969건(26.5%), 지난해 11만3355건(3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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