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세금 걷고 일자리 만들고”…경기도, 체납관리단 1309명 모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실행할 체납관리단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1개 시군에서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근로자 130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 전체 체납자는 400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일방적 체납 징수활동 보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뒤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3년 동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총 4500개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3년 간 기간제근로자 270명을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해 체납징수액이 사업추진 직전년도보다 30% 증가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천시도 기간제근로자 44명을 투입해 체납징수액이 4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체납관리단에 참여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체납징수단 참여자들은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뒤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실태조사에 투입된다.

이들에게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원)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며, 인건비의 50%는 경기도가 부담한다.

자세한 신청 관련 내용은 거주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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