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5년 2개월여 만에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는 최근 택시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2㎞까지 요금이 동일한 기본요금의 800원 인상과 더불어 현재 100원당 144m인 거리요금은 135m로, 100원당 35초인 시간요금은 32초로 각각 변경했다.

불규칙한 시간요금을 제외하고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경우 기존 1만원의 요금이 나오던 거리를 이동할 경우 1만 1천300원 가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 인상은 다음달 중순 열리는 물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8월 마무리된 '2018년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 결과를 보면 운송원가 대비 택시업계 손실이 11.2%에 달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물가상승 요인을 더하면 올해 더 많은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 2013년 12월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오른 뒤 멈춰있다.

지난 2016년 택시업계가 10% 인상안을 건의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LPG 연료비 증가로 택시운송 원가가 오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택시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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