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년간 낸 세금 환급 받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1년간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인증서 종료일이 다가온 경우 사전에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 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소 변경이나 세대원 변동 및 변화가 있을 때는 회사에 등본과 장애인증명서 등을 미리 제출해야 한다. 이직을 했을 경우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한다.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난임수술비 등 일부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15~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된다면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콘택트렌즈,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 교육비 등의 영수증도 별도로 수집해서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개인 사정으로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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