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세금납부 회피 43개 법인 적발…590억원 징수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 등 불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3개 법인이 세금을 탈루·은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들 법인에 대해 지방세 59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액이다.

주요 조사 사례를 보면 먼저 A법인은 B시 소재 2000억원 상당의 상업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는데도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각해 세금 100억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전형적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보고 취득세 180억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C법인과 적용받지 않는 D법인도 공동사업으로 E시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C법인명으로만 취득세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법인은 이 아파트를 C법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등재해 공동사업자인 D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도는 D법인에 취득세 60억원을 징수했다.

F법인은 G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거래가 60억원의 일부를 도급업체 용역비로 처리해 실제 취득가보다 30억원을 축소 신고했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F법인에 3억원의 취득세를 징수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신종 부동산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지능적인 세금납부 회피사례가 늘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탈세 사건 발생 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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