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 옹진군은 지난 1일 기준으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천486건에 1억 1천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521건 세액은 600만원 증가한 수치이며,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1종 2만 7천원, 2종 1만 8천원, 3종 1만 2천원, 4종 9천원, 5종 4천500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난 1일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 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부과 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 상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도 가능하다.

또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못했거나 기타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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