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인종합일보 윤상명 기자] 고양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경기 고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난 1995년에 도입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연세액의 7.5%, 6월은 연세액의 5%, 9월은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해도 자동차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차량이전 예정이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이 유리하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연납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관할구청 세무과나 고양시 ARS 간편납부시스템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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