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특사경, 부천역 등 8개시 10개 상가서 ‘위조상품’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설 명절을 전후해 ‘위조상품’(속칭 짝퉁제품) 제조·판매·유통 행위를 집중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사 대상 지역은 부천역 지하상가, 성남 모란시장 주변, 안양 중심상가, 의정부 지하상가, 용인 상현역 주변상가 등 8개시 10개 상가이다.

도는 수사관 20명을 5개반으로 편성해 ‘BPS’(Brand Protection Service)의 협조를 얻어 해외고가품처럼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방이나 운동화 브랜드를 속이는 가짜 물품에 대해 집중수사를 할 계획이다.

BPS는 세계유명상표의 국내외 본사·국내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상표법 위반제품에 대한 시장조사·감시 업무를 위임받은 전문 대리인을 말한다. 이들은 수사현장에서 고가품 감별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특사경은 사전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매장에서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업체·매장에서 물품 구매)을 한 후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증거물을 압수하는 한편 수사 2개월 내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제조·중간 유통업체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과 신학기를 앞두고 가방, 운동화, 의류 등 학생용품을 위조한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며 “철저하게 단속해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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