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정현석 기자]

성남시 성남대로 152-35일대 도로가 관내 덤프트럭을 비롯 굴착기, 지게차량 등 각종 중장비차량이 주택가 도로변에 불법주차 및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주민들에 따르면 시청주변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중장비 등이 지정된 주기장을 위반한 채 주택가 도로변에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차량 및 주민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본지를 통해 제보를 해왔다.

주민 K모씨(45. 여)에 따르면 성남시청 일대가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덤프트럭을 비롯 굴삭기, 지게차 등이 야간에 불법주차로 주민 및 차량통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엔진소음, 환경오염으로 고통이 야기되고 있으며 매연으로 인한 환경을 오염을 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단속관청이 위치한 성남시청 정문 앞과 주변 이면도로 등에는 하루 수십여 대의 불법주차 차량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로 위탁 관리를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만 단속이 이루어지고 휴일이나 야간시간에는 무방비로 방치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성남시청 주변에는 작고 큰 식당들과 성남시어린이집이 있으며 방학기간에는 아이들을 위한 스케이트장이 있어서 안전문제에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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