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국토교통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경기도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5.9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1월 1일 기준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 자료를 보면 도내 6만 807개 필지의 표준지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5.91%는 서울시(13.87%), 광주시(10.71%), 부산시(10.26%), 제주시(9.74%) 등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9번째였다.

이는 지난해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3.45%보다 2.46%포인트 높아진 것이며, 전국 평균 상승률 9.41%보다는 낮은 수치다.

도내 최저 공시지가는 1㎡당 가격이 730원인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임야, 최고 공시지가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대지로 1㎡당 가격이 2천150만 원으로 도내 표준지들의 1㎡당 평균 가격은 34만9천 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안양 평촌 스마트스퀘어 준공, 과천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 지구 개발, 하남시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남양주·과천·하남의 2차 공공택지 지정 등을 꼽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고,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한 뒤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께 재공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