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설 명절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식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거짓표기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1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과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대형 슈퍼마켓, 마트 등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취급하는 식자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단속 결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업소 3개소, 무신고 식품소분업소 1개소, 식품제조·가공 기준 위반 제품 판매 업소 1개소,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1개소,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소 6개소를 적발됐다.

이들은 제품명·원재료·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표기하지 않은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했으며,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폐루산 진미체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담당 행정청에 통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불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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