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담보능력 및 신용등급이 낮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보증 및 융자 등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고자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의 총 예산은 24억규모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에 14억이 편성돼 최대 2천만원까지 보증지원하며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에 10억원이 편성돼 특례보증 융자이자 2%를 지원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은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만 해당)이 대상이며 자금 소진 전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대표전화 1577-5900, 화성지점 031-366-8070, 동탄지점 031-613-8777)에서 상시 접수받고 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은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에 실핏줄과도 같은 중소상공인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소상공인지원팀(☎031-369-35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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