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1천92대, 화물 전기자동차 5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의 전기자동차 체험기회 확대와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큰 택시의 보급촉진을 위해 승용·초소형 1천92대 중 50대는 택시용으로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시는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으로 전기승용차는 대당 1천256만~1천400만원, 초소형전기차는 670만원, 0.5t 전기화물차는 1천6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자격은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동차 통합포털을 통해 제출하면 시는 구매신청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승용차 14종, 초소형차 3종, 0.5t 경형 화물차 1종이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 공고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박철현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이고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라며 "많은 시민께서 구매에 관심을 갖고 보급사업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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