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광역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승용·초소형·화물)를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1천92대, 화물 전기자동차 5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의 전기자동차 체험기회 확대와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큰 택시의 보급촉진을 위해 승용·초소형 1천92대 중 50대는 택시용으로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시는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으로 전기승용차는 대당 1천256만~1천400만원, 초소형전기차는 670만원, 0.5t 전기화물차는 1천6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자격은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동차 통합포털을 통해 제출하면 시는 구매신청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승용차 14종, 초소형차 3종, 0.5t 경형 화물차 1종이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 공고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박철현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이고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라며 "많은 시민께서 구매에 관심을 갖고 보급사업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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