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경기도, 기업대상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



경기도는 오는 19일과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의정부)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수원)에서 ‘2019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 지방세법 중 올해 신설된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등을 중점 설명한다.

또 기업 문의가 많은 취득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법인들이 세금 신고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무조사와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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