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인종합일보 배명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 우석제 안성시장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 임원빈 위원장은 지난 13일 우석제 안성시장 1심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무누락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는 “안성시민 여러분께 꼼꼼하게 선거사무를 처리하지 못해 안성시정에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부채누락’은 분명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로 인해 ‘당선무효’가 된다면 이는 6,13 선거에 담긴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이러한 뜻을 탄원서에 담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장 선거에 1만4천2백표의 큰 표차이로 민주당이 승리하였으나 꼼꼼하게 선거사무를 처리하지 못해 안성시정에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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