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현금 제공 등 혐의로 경기북부 현직 조합장 등 2명 고발



3·13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북부에서 조합원과 배우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과 출마예정자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 및 매수행위와 호별방문) 혐의로 파주지역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친인척 B씨와 지인 C씨도 함께 고발됐다.

A씨는 설 전후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며 과일값 명목으로 총 70만원을 건넨 혐의다.

B씨와 C씨 역시 같은 시기 조합원 10여명의 집을 찾아 A씨의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위는 같은 혐의로 포천지역 현직 조합장 D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해 10월 조합원 일부가 참석한 모임에서 조합원의 배우자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준 혐의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인(조합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재임 중인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 경기지역에서 18일까지 포천, 파주, 이천, 안산상록 등 총 4건에 대해 고발, 1건(안성)은 수사 의뢰했다. 17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와 매수행위, 호별방문은 위탁선거법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선거일이 임박, 기부행위 등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 선거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 행위 신고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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