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영두 기자] 양평군의회, 윤리특위 구성 박현일 의원 진상조사 착수


현직 군의원의 불륜 사건으로 양평군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선호)가 구성돼 징계 수위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지난 15일 제25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가결하고 이날 오후 3시부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는 이혜원 의원 외 4인이 박현일 의원의 징계요구에 따라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

지방자치법 제87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윤리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되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80조에 따라 지방의원의 자격상실 의결을 할 수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송요찬 부의장을 비롯해 황선호 의원, 이혜원 의원, 전진선 의원, 윤순옥 의원 등 5인으로 구성됐으며, 회부된 징계사건에 대해 징계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심사하고 만약 징계대상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를 부과할 것인가를 심사해 오는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박현일 의원은 내연녀 카페소동 파문(본지 1월 29일 1면 보도)의 해당 의원으로 지난달 23일 양평군이 민간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인 군립미술관 카페에 박 의원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A모 여인이 나타나 박 의원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알려져 군의원의 도덕성과 자질 등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양평군의회 의회용어사전 ‘징계심사’에 따르면 징계안의 심사는 비공개로 하고 위원회가 심사상 필요한 때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해 심문할 수 있음은 물론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해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158, 159,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또한, 징계대상 의원은 자기에 대한 징계안이 심사중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정우 의장은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불미스런 일로 인해 군민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명확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엄중 대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양평군의회 의원 모두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스스로를 성찰하고 의회가 감당해야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다짐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 평읍 주민 이모(58)씨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의원이 비윤리적이고 비도적적인 일을 벌인 것은 지역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에 양평군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대로 진상을 파악, 해당의원을 제명 처리해야 바닥까지 추락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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