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인종합일보 전주필 기자] 광주시, 내달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한다


경기 광주시는 3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38만 명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험은 사망 시 1천만 원, 장해 시 1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달 4일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지난 12일 보험사를 선정·가입해 3월 1일부터 광주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혜택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1천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1천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5급, 1천만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천만원) 등 8개 항목이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상법 제732조)되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하며 타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보험금은 흥국화재해상보험사로 청구하면 되고, 문의 사항은 시 안전총괄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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