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안금식 기자] 여주 A시의원 남편, 불법건축물 증축 및 이행강제금 부과 논란


여주 A시의원 남편인 진 모씨가 지난 해 9월 21일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일대에 운영 중인 펜션에서 건축법 제14조 법규를 위반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건축물 관련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경량철골구조의 전실 및 보일러실 (면적19.83㎡)을 건축(증축)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되었으며, 이어 지난 2016년에도 경량철골구조의 농업용 창고(면적47.6㎡)도 두 차례 건축(증축)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주 A시의원 남편인 진 모씨는, 건축법 제14조 법규 위반으로 지난 9월 21일 공시지가 기준 107,700원으로 산정된 이행강제금(건축법 제80조) 2,312,000원을 납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초선 의원인 A의원의 경우 공인으로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선출직 시의원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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