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인종합일보 정성엽 기자] 시흥시, 신혼부부 위해 자금 지원 나선다


경기 시흥시는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범위를 혼인 5년 이내에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대책은 청년들의 주택 마련에 대한 금융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18년 한 해 동안 총 5회에 걸쳐 신혼 부부 276가구에 이자지원금 2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연 1회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장애인 포함 가구, 다문화 가구의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시흥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가 지원할 수 있고,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2인, 523만 원) 이하가 대상에 포함된다.

전용면적 86㎡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 임차주택에 거주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 총 2회를 모집할 예정이며, 상반기는 5~6월 대상자 모집 후 6월말 이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청 장소는 각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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