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수영 기자] 호적망친 '신세대 A면사무소 직원'


평택 서정동에 사는 k씨는 얼마 전 본적지인 A면사무소애서 인편으로 떼어온 호적등본을 보고 기가 막혔다.

가족들 이름이 바뀐 것이다. 金字가 全字로 됐는가 하면 今字가 分字로 돼 있었다.

그것도 글씨를 썼다기보다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해놨다. 그림을 그리듯이 한 것은 틀린 글자만이 아니고 제대로 된 다른 글씨도 마찬가지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호적을 다시 정비하면서 한자를 A면사무소 임시직원이 무슨자인줄 몰라 그대로 베껴 쓴다는게 그모양이었다. 호적 사무는 원래 전담직원이 다루는 전문분야의 사무로 알고 있다.

전담직원의 손이 모자라 보조를 받는다해도 한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할 일이다.

또 아무리 신세대 임시직원들이 한자를 모른다지만 남의 호적까지 망칠정도라면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글전용을 하든 한문과 병용하든 한문생활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에서 어느정도의 한자는 알아야 하는것이 상식이다. 공무원은 더 말할것도 없다.

기가막힌 K씨는 아들의 취업관계로 호적(원적)등본이 급했던터라 오래전에 떼어놓은 등본을 가지고 갔다.

구 등본과 대조하고 이리저리 확인끝에 잘못된 것을 가까스로 바로잡긴 했으나 심리적 시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는 없었다.

호적사항은 원래 법원의 결정이 나야 고칠수 있을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기재사항이 무책임한 A면사무소. 또 무책임한 A면 직원에 의해 오기(誤記)된다는 것은 충격이며 경악스런 일이다. 더욱이 이같은 일이 어찌 그 A면사무소에 국한하겠는가 싶어 크게 걱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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