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인종합일보 안금식 기자] 이천시,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근절 나서


경기 이천시가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의 대대적인 근절에 나섰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3개월 간 단속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의심 계약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계약’,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계약일 허위 신고’등을 집중 조사한다.

또한,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중개업자, 법무사등에게 각각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취득금액의 5/1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증여로 국세관련 탈세가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거래 신고에 대한 관심과 정확한 신고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지속적인 부동산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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