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올해 매입임대주택 385호 공급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보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5일 “저소득층 주거안정 실현과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 1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385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350호를 공급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해 도배, 장판 등을 보수한 뒤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70%정도 낮은 30% 수준으로 월 평균 10만원 정도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총 20년간 거주 가능하고 공급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3인 이하 기준, 약 350만원)인 가구다.

입주 희망 가구는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시군은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입주자로 선정한다.

도는 2012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405호를 공급했다.

도는 또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 385호 외 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1945호 등 총 233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전년대비 115호 늘어난 규모다.

입주예정자는 경기도시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 시 해당 주택 공급 공사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원으로 20년까지 무이자 지원되며,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17년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지난해 지원 대상을 신규입주자 전체로 확대해 총 2215호를 지원했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매입임대주택과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도 복지부서는 물론 시·군과 협조를 통해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주택 매도 희망 주민은 주택 매도 신청 시 서류 및 현장심사, 감정평가를 거쳐 경기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주택매도 희망 주민들은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부나 경기도청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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