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협약


경기도는 지난 15일 도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 정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앞서 도는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도의원 등 11명을 경기도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2년 동안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와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등을 하게 된다.

도는 올해 초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공익제보자 보상 대책을 강화했다.

올해부터 공익제보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을 두지 않고 경기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거나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오늘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권익위원회가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시정해 나가며 바른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협약이 공익신고 활성화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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