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접수받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 시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매년 7, 9월) 이후에 재산세 변동 신고 제도를 알게 되어 절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의정부시는 사전에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3월 중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는 오는 6월 10일까지 수도․전기․가스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첨부하여 팩스, 메일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의정부동 ◯◯오피스텔(전용 59.79㎡)의 경우 174,590원의 절세 효과를 보았으며, 호원동 ◯◯오피스텔 (전용 84.82㎡)의 경우 226,650원의 절세 효과를 본 바 있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재산세 변동 신고 방법 사전 안내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세무 행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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