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인종합일보 이용근 기자] 구리시, 경유차 소유주에 환경부담개선부담금 부과


경기 구리시는 경유차 소유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6억 2천 8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부담금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것이다.

납부 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 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들은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국가의 환경오염 개선 사업에 투자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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