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강영식 기자] 보직은 ‘탄도항 배수갑문관리’ 하는일은 ‘함초소금 가공?’


정부 공기업 직원이 근무시간을 이용 불법으로 함초소금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판매해 어민들로부터 직원을 처벌해 달라는 항의가 거세다.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소속 안산 탄도항 배수갑문을 책임지고 있는 최 모 과장은 2년여 전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탄도항 주변 갯벌에서 자생하고 있는 함초를 근무시간을 이용 채취했다.

채취한 함초는 본인이 기거하는 관사에서 일반소금과 합성, 200g 들이 함초소금을 4년여 간 가공(본인이 시인)해 인터넷 동호회 등을 이용 판매했다.

함초소금을 가공 하는 데는 식품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공장허가도 없는 불법시설에서 만들었다.

이같은 일이 알려지자 탄도항 주변 어민 강모씨(안산시거주 58세)는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측에 강력 항의했는데 뒷빽이 있는지 전보됐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다”며 “농어촌공사가 문제 있는 직원의 처리에 너무 미온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어민 김모씨(안산시 거주55세)는 “비리당사자의 소속인 화안사업단의 안일한 대처가 어민들에게 공기업의 불신을 조장하게 하는 것 같다”며 “세금을 축내는 사람을 한시라도 빨리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모과장은 지난해 7월에는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탄도항 수문에서 썰물 때 물을 빼고 난후 수문을 닫으면서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한 민물새우등을 포획해 주변 어민들로부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본지 2018년 7월 15일 보도) 민원제기 됐던 인물로 이후 최 과장은 농어촌공사로부터 다른 곳으로 전보조치 되었지만 한 달 후 다시 돌아와 제보자를 찾아내 보복하겠다고 해 주위 어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장본인이다.

이번 함초소금 가공과 관련 최모 과장은 기자에게 소금가공을 시인하며 “판매는 하지 않고 함초소금을 만들어 직원들과 주위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에 기사를 제보한 어민은 “지금은 폐쇄됐지만 최 과장이 인터넷동호회 사이트를 통해 불법판매 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