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은 최근 서해안 인근 밍크고래 등 고래류 불법 포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는 행위가 금지됐다.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류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통이 허용된다.

지난 2014~2018년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잡힌 고래는 총 53마리로, 무분별한 포획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고래 불법 포획선은 경북 포항과 울산 등 동해안에서 활동을 했으나 최근 들어 고래의 이동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서해안에서도 고래 불법 포획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래 불법 포획사범들은 이같은 경험이 있는 선장·작살잡이·고래해체 작업자 등 5~7명으로 구성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한 후 어창에 숨겨 중간 경유지 또는 선적지 항․포구로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경은 동·서해안에서 고래가 서식하는 기간을 감안해 18일부터 5월 말까지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등 현장세력을 모두 동원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어 과거 불법 포획행위가 적발됐던 선박의 명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출·입항 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고래를 사들여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제포경위원회(IWC)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고래 불법 포획,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 유통·판매까지 금지돼 있다"며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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